여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동의없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음란전화나 문자,메일 등 통신매체 또는 카메라를 이용한 행위
성기노출이나, 성희롱 등 신체 접촉 없이 행해지는 성적행위, 성추행, 강간미수 등 포함
데이트 중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채팅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나 장면을 보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내 성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상사, 동료, 계열사 직원 등이 채용과정이나
근무기간 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성적인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