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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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정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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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정의

사회적 정의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반복적인 신체적,심리·정서적,성적,경제적학대를 포함한 모든 행위

법적 정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구성원 (동법 제2조 제1호)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 유형

  • 잡기
  • 뒤흔들기
  • 밀치기
  • 뺨 때리기
  • 주먹으로 때리기
  • 발로 차기
  • 목 조르기
  • 흉기 사용하기
  • 과거 성적인 일을 비난하기
  • 신체에 대해 성적인 비난하기
  •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하기
  • 싫다는데도 성행위 요구하기
  • 원치 않는 성행위 강요하기
  • 구타 후 성관계 하기
  • 흉기로 위협하여 성관계하기
  • 큰 소리를 지른다
  • 아이들 앞에서 배우자를 비난한다
  • 욕한다
  •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을 위협한다
  • 자존심이 상하게 비난한다
  • 배우자의 가까운 사람들을 모욕한다
  • 모욕한다
  • 배우자 가족들을 헐뜯고 모욕한다
  •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 배우자의 말을 무시한다
  • 배우자에게 의논하지 않고 자신의 중요한 신상에 대한 결정을 한다
  •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 배우자를 하인처럼 대한다
  • 배우자가 알아야 할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는다
  • 배우자에게 의논하지 않고 집안대소사를 결정한다
  •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한다
  • 배우자의 사회활동을 못하게 한다
  • 전화내용을 엿듣는다
  •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
  • 배우자의 이성관계를 의심하는 질문을 한다
  • 외출을 못하게 한다
  • 배우자의 뒤를 미행한다
  • 배우자의 친구나 친척이 오는 것을 싫어해 못오도록 한다
  • 배우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 배우자의 돈 씀씀이를 비난한다
  • 생활비를 인색하게 준다
  • 배우자가 돈을 쓴 곳을 추궁한다
  • 일일이 허가 받고 돈을 받도록 한다
  • 손이나 도박에 돈을 쓴다
  • 얼마나 버는지 알리지 않는다
  • 배우자의 돈을 빼앗는다
  • 내가 쓰는 돈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말하지 않는다
  • 물건을 부수어 위협한다
  • 애완동물을 학대하며 위협한다
  • 문을 차며 위협한다
  • 주먹으로 벽, 방바닥, 탁자 등을 치며 위협한다
  • 물건을 배우자 있는 곳으로 던진다
  • 때리거나 친다고 위협한다
  • 배우자 물건을 부수며 위협한다
  • 흉기를 가지고 위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