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회적 정의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반복적인 신체적,심리·정서적,성적,경제적학대를 포함한 모든 행위
법적 정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